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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창작 가이드라인

 주식회사 원비트 스튜디오(이하 ‘당사’라고 표기합니다)의 콘텐츠가 항상 팬들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 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란 2차 창작 활동이 대표적입니다. 당사는 안심하고 2차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습니다. 당사의 콘텐츠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의견 바랍니다.

당사는 폼즈를 제외한 모든 크리에이터분들의 활동에 경의와 공감을 표하며, 앞으로도 산업 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.

제 1조 (총칙)

  • 본 가이드라인은 이하 작품(이하 ‘본 컨텐츠’라고 표기합니다.)의 2차 창작 활동에 적용됩니다. (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당사의 공식 캐릭터 및 이에 관련된 일러스트와 콘텐츠)

  •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,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사항들을 읽어주시고,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

  • 본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,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, 본 가이드라인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•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른 형태라면,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의 공개에 대해 당사에 신청이나 연락은 불필요합니다.

  • 본 가이드라인은,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것이며,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갖지 않는(또는 갖지 않게 된) 콘텐츠를 원 작품으로 하는 2차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, 창작 활동자의 직접 책임으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
  • 본 가이드라인과 별개로, 당사의 공식 폼즈의 2차 창작 활동에 관한 개별 의향 등이 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 또한 부디 참고하여 본 콘텐츠의 정신을 존중한 작품을 제작,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.

  • 2차 창작 문화에 있어 최소한의 매너 및 예의를 지키고, 자유롭게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2조 (적용 콘텐츠)

  • ‘2차 창작 활동’이란, 본 콘텐츠를 원작품으로 하여, 본 콘텐츠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.

  •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(또는 이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)는 2차 창작 활동이라 할 수 없고, 이에 의해 제작된 것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콘텐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
  ▶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카피하여 굿즈에 붙여 넣고 이것을 공개, 판매하는 행위

  ▶ 당사가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공식 캐릭터의 일러스트에 트리밍이나 색조의 변경 등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어레인지(각색)만을 추가하여 이것을 공개하는 행위 및 상업적 사용

 

제3조 (제한사항)

  •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콘텐츠는 물론, 팬 커뮤니티나 다른 크리에이터의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, 타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당사의 공식이라는 사칭 또는 공식 작품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만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당사 이외의 다른 사업(기업)선전이나 광고를 할 목적으로 2차 창작 작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  • 다음과 같은 표현 내용의 작품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.

  1. 본 가이드라인과 개별로 당사가 정한 규약, 본 콘텐츠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

  2. 본 콘텐츠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 또는 제3자의 명예,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것

  3.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또는 반사회적인 표현이 포함한 것

  4. 공서양속 :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// 사회질서

  5.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 또는 표현이 포함된 것

  6. 특정 사상, 신조 또는 종교적, 정치적 메시지를 내용으로 하는 표현을 포함한 것

  7.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

  8.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4조 (당사의 2차 창작 작품의 이용)

  •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한 시점에서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제3자가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2차 창작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  • 공개된 2차 창작물은 당사의 스트리밍이나 SNS 등에서 이용하는 것 (또한 작품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트리밍, 데포르메(변형) 등을 채색하는 것 )

  ▶ 당사는 2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공식 유튜브 및 상품화를 하는 것 (상품의 경우 별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.)

  ▶ [#폼즈 아트]나, 각 공식 폼즈 지정의 [# (각종 SNS 게시 및 Twitter 게시 목적 태그 (이하, ‘태그‘라고 표시합니다.)를 사용하시는 것으로, 보다 당사나 공식 폼즈와 가까운 거리에서 2차 창작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단, 2차 창작 작품을 공개할 때 태그가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전 항목에서 정한 허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
제5조 (판매 및 영상 이용조건에 대하여)

  1. 코믹 마켓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동인지나 2차 창작 굿즈의 판매 등 중에서, 여러분이 취미 범위 내 활동이라면 본 콘텐츠의 2차 창작 작품에 대하여 판매하는 것은 가능합니다. 하지만, 그 판매 행위가 팬 활동을 넘어 사업 활동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. 또한 제 2조 1항에서 기재한 대로, 본 콘텐츠를 그대로 카피하는 행위 (혹은 이것과 동일시되는 행위)에 의해 제조 된 것은 2차 창작 작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.

  2. 판매 행위가 전항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사가 작품의 생산 수량, 판매 가격, 작품의 성질들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 당사는 그 판매행위가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판매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.

  3. 당사와 계약을 하여 당사를 위한 작품을 일러스트를 화집 등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와 개별로 상의가 필요합니다.

  4. ‘폼즈’의 생방송 영상의 클립 및 하이라이트를 이용하여 제작한 영상물의 수익화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제 3조에 기재된 내용은 영상물에도 적용되므로,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 영상물도 2차 창작물로 인식하며, 당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기타 주의사항)

  •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,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2차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의해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2차 창작 활동은 가이드라인 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권장드리며, 창작자와 제3자 간에 2차 창작 활동 중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•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 내용에 관계없이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로 본 콘텐츠의 이용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​수정일

2022-02-19

2023-04-25
2023-06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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